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소득령§168의8②의 자경한 기간의 의미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12.01
’16.2.17.이전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,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
[회신] 소득세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6982호, 2016.2.17.) 제168조의8제2항의 “자경한 기간에 판정에 관하여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.” 부분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甲은 ’03.6월부터 쟁점농지를 취득 - ’04년부터 벼농사 재배 및 조경수 식재(약 13년) ○ 16.7월 쟁점 농지 양도 - 甲은 쟁점농지를 13년간 보유 후 양도 - 이 기간동안 甲의 총급여액의 합계액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약 12년 2. 질의내용 ○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, ’16.2.17.* 이전 과세기간 중 자경한 기간의 판정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* (소득령§168의8② 개정일)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시 자경기간 제외 규정 1안)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 2안)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더라도 자경한 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